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고단2738 판결

2738(병합), 5982(병합)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 기재 각 근로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또는 임금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