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13, 19, 21, 22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56,2016
판결선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E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또는 수당 총 4,876,160원 및 퇴직금 4,206,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4~18, 20항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또는 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작성의 각 진정서
통장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6명이고 그 액수 합계도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경매절차에서의 최우선변제권 등이 예상됨),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13, 19, 21, 22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E, G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14. 3. 3.부터 H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또는 수당 1,066,992원 및 퇴직금 2,642,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3, 19, 21, 22항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1. 4.부터 2017. 12. 19.까지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