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정1030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성명'란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