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26
판결선고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풀어)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8. 25.경 업무상 부상을 당한 D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치료) 중인 기간인 2015. 8. 25. 해고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D에게 해고 30일 전이 아닌 해고 당일인 2015. 8. 25.경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837,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95,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정서
사건종결통보 및 화해조서 송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