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10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은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그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근로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414의 "89 내지 95" (원심판결문 2쪽 18줄)를 "90 내지 95"로, 2015고단1153 중 2. 가.의 "41"(원심판결문 5쪽 12줄)을 "40"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원심판결문 10쪽 5줄) 뒤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윤영석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