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은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그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근로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414의 "89 내지 95" (원심판결문 2쪽 18줄)를 "90 내지 95"로, 2015고단1153 중 2. 가.의 "41"(원심판결문 5쪽 12줄)을 "40"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원심판결문 10쪽 5줄) 뒤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윤영석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