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22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2015고단1539, 2015고단1595의 각 죄는, 피고인이 2014. 12.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H, G,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상당 부분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