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55,2016
판결선고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15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 우리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계약 종료 후 반환하고, 식자재 대금 결제는 익월 말일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 1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 30. 6,000만 원, 2015. 3. 27. 2,000만 원, 2015. 3. 31. 2,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5. 2. 1.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6,997,224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84,401,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동방침이나 기저귀 같은 물품을 공급해주면 3개월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 6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 94,575,030원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84,575,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2017. 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 6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I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면 4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100,560,10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86,287,6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J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 구내식당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고 식자재도 납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2015. 7.경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0억 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는 등 병원 매출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구내식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5. 8. 12.경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각 이체 받고, 2015. 10.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합계 50,754,72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5.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K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 7.경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0억 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는 등 병원 매출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1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 K에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대신 변제를 해주면 조만간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15. 7.경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0억 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는 등 병원 매출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67』
피고인은 2015. 7.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에 가입해 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받아 매월 375만 원씩 8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15. 7.경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0억 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는 등 병원 매출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3,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68』
피고인은 2015. 9. 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요양병원에서 피해자 L에게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줄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청구금을 받아 15일 내에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15. 7.경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0억 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는 등 병원 매출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8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F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10. 임금 48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도합 245,202,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27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도합 103,860,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 I, G, J의 각 법정진술
K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 제출자료), 수사보고(웰컴저축은행 회신)
공정증서 사본, 거래약정서, 약품대금 이행합의서, 거래명세서, 거래잔액확인서, 대 여금약정서, 구내식당 약정 투자계약서, 식재료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 래내역 상세조회,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확인증
『2016고합16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계약서, 차용증서, 이체내역
『2016고합16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신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합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외 35명이 작성한 각 진정서
체불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2015. 9월~11월), F요양병원 체 불금액,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합155호 판시 제4항 투자금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편취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155호 중 물품대금 편취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5. 1.경 완공될 예정이었던 F요양병원의 확장공사가 2015. 3.경으로 지연되고, 2015. 5.경 메르스사태가 발생하여 당초 예상한 만큼 입원환자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양수한 웰컴저축은행이 2015. 11.경 요양급여채권 중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적용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0. 2.경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하며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1년경 전남 AL에서 'A 한의원'을 개원한 이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병원의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년경 개인파산신청을 하였고, 2010. 5.경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의 자산 및 재무상태
피고인은 2013. 5. 6.경 AM으로부터 F요양병원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시설 인수비 3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단, 3개월마다 600만 원씩 증액하여 2014. 3.경부터는 매월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가 2,100만 원에 이르렀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관계로 AM으로부터 보증금과 시설인수비 중 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매달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병원 옆 AM 소유의 건물을 남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매달 15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요양병원의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촌형과 고등학교 동문 선 · 후배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사촌형에게는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요양병원을 인수 당시부터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월 1,350만 원 이상의 이자와 차임을 부담하고 있었다(다만, 피고인은 2016고합167호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는 개원 당시 AM에게 5억 원, 사촌형과 지인들로부터 약 3~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이 F요양병원을 개원하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약 15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 AM이 신축하는 5층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액된 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신축된 병원에 비치할 침대, 집기류, 의료기 등 구입하기 위한 비용 4억 원 등 합계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새로 부담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채무는 2015. 1.경 약 13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자 비용도 한 달에 약 2~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F요양병원은 병원 신축 후에도 영업부진이 계속되어 2015. 7.경 피고인의 채무는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이자 비용으로 한 달에 약 4,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F요양병원의 운영현황
F요양병원은 피고인이 인수한 2013. 6.부터 2013. 12.까지 약 725,844,000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출이 약 1,051,579,000원에 달하여 약 327,269,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보았다.
F요양병원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는 병실에 환자가 모두 차 있었으나,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증가하여 약 1,700만 원의 이익을 보는데 그쳤다.
F요양병원은 2015. 1.경부터 다시 적자를 보기 시작하여 2015. 1.경에는 약 780만 원, 2015. 2.경에는 2,171만 원, 2015. 3.에는 약 6,589만 원, 2015. 4.경에는 약 1억 2,657만 원, 2015. 5.경에는 약 4,045만 원, 2015. 6.경에는 약 1억 6,769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5. 7.경부터는 건물주 AM에 대한 임대료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 9.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은 2015. 11. 27.경 병원을 폐쇄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체결 내용과 거래이행과정
피해자 G과의 물품거래계약
피고인은 2014. 8. 6.경 피해자의 남편인 H과 침, 주사기, 주사바늘과 같은 소모품은 물품공급 후 3개월 뒤에 대금을 지급하고, 기저귀는 물품공급 후 1개월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 8.부터 2015. 11. 16.까지 110회에 걸쳐 84,575,0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2015. 8. 8. 500만 원과 2015. 10. 23.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74,575,030원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D과의 식자재공급계약
피고인은 2015. 1. 29. 피해자 D의 대리인 O와 피해자 D이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 병원 식자재를 독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익월 말일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 2. 1.경부터 2015. 9. 22.경까지 166,997,224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년 2월과 3월분 식자재대금만을 제대로 납부하였을 뿐, 2015. 4.분 식자재대금부터는 대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7.분 이후 식자재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I와의 의약품거래계약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I와 물품 공급 후 4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6. 22.경부터 2015. 11. 16.까지 107회에 걸쳐 100,560,10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10. 1. 2,757,53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까지 합계 14,256,062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86,287,633원의 의약품 대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 J과의 식자재공급계약
피고인은 2015. 8. 3. 피해자 J과 5억 원을 투자하면 환자와 임직원 등이 식당에서 1식을 할 경우 630원을 배당받기로 하고 독점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0. 1.경부터 2015. 11. 27.까지 피고인에게 50,754,72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식자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 G과의 물품공급계약, 피해자 D과의 식자재공급계약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과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요양병원을 인수하며 AM과 지인들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1,200만 원 이상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달 적어도 1,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F요양병원은 2013년에 327,269,000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2014. 1.부터 2014. 12.까지는 병실에 환자가 모두 차 있었음에도 연간 약 1,700만 원의 이익을 보는데 그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4년 말경 23개 병동에서 약 13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던 기존병원을 약 45개 병동에서 25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큰 규모로 병원을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비용과 인건비 등을 부담할 자력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은 개인파산으로 인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부족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 신축하는 병원의 규모가 기존 병원의 약 2배 가까이 되어 병원이 완공되더라도 환자가 모두 입원하여 피고인이 예상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가 한 달에 10명에서 15명 정도 늘어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F요양병원이 확장 후 환자가 모두 차기 위해서는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기간 동안 증가된 비용으로 인하여 적자를 볼 것이 예상되는 점,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한의원을 개원하였다가 폐업한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파산절차까지 거친 경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F요양병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거나 이로 인하여 F요양병원이 폐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피고인과 AM이 맺은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3월에는 2,770만 원, 4월에는 4,730만 원, 5월에는 5,730만 원, 6월에는 6,855만 원, 7월 이후로는 7,756만 원을 각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요양병원의 규모나 매출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 병원 확장을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2015. 1.~2.경에는 이미 약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예정이었고, 이로 인해 매달 부담하여야 할 이자도 약 2~3,000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축병원의 완공이 1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직원들을 추가로 뽑았는데 신축병원의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의 증가 없이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여 F요양병원의 경영상황도 점차 안 좋아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2015. 8.경 피해자 G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항의할 때까지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G의 항의에 따라 지급한 물품대금도 합계 1,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약 2달분의 대금만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을 뿐, 이후 식자재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신축공사의 완공이 지연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환자가 감소하는 등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신축공사 완공이 지연된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한 점, 메르스 사태는 2015. 5. 20.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2015. 6.경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는데 피고인의 채무는 그 무렵 이미 약 20억 원 가까이 불어나 있었고, F요양병원의 경영상태도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G에 대한 물품대금은 처음부터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기자본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병원을 인수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I와의 의약품공급계약, 피해자 J과의 식자재공급계약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의약품공급계약, 피해자 J과 식자재공급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피해자 I와 의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한 달에 부담하여야 할 이자만 약 4,000만 원 정도 되었고, F요양병원도 2015. 1.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5. 6.경까지 누적적자가 약 4억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F요양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삼성약품에게 약 8,0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의약품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00,560,10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음에도 14,256,062원의 대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6,287,633원의 의약품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3.경 피해자 J과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부채는 20억 원을 초과하여 매달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였고, F요양병원의 경영상태도 매우 악화되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F요양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한 피해자 D에게 식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754,72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던 중 2015. 11. 27. 병원을 폐쇄하고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인자: 피해자들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과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11억 2,200만 원에 이르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도 약 3억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원범 허준기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95,052,03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477,000원 상당의 물건은 반품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각주2) 피고인은 차용금과 투자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였다.
각주3) NCE 신용평가정보에서 제출한 신용조사리포트와 피고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증 제11호증의 3 내지 5)에 의하면, 피고인의숙소 임차료는 F요양병원의 경비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AM 등에게 부담하였던 채무에 관한 이자 부분은 F요양병원의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4) 피고인과 피해자 G의 남편 H 사이의 물품공급에 관한 합의는 2014. 8. 6.경 있었으나, 피해자 G이 공급하는 물품은 침, 주사기, 주사바늘 등의 소모품으로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수량을 공급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수량을 정하여 주문을 한 2015. 1. 8.경부터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