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07
판결선고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3,593,349원, 2016. 7. 임금 3,593,349원, 2016. 9. 임금 3,593,349원, 2016. 10. 임금 3,753,196원 및 퇴직금 10,797,646원 등 합계 25,330,88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6,723,12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