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42,2017
판결선고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5. 23.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분사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1. 1.부터 광주 북구 Q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016고단3242]
피고인은 2006. 5. 23. 피해자 N로부터 P에 대한 주식 30,200주를 명의신탁 받고 2010. 12. 31.경까지 추가로 16,200주를 명의신탁 받아 합계 46,4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31.경 23,200주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나머지 23,200주는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P의 전기사업 분야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주식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2014. 7. 29. 설립한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 피고인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되 명의변경 신고를 위하여 형식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해당하는 232,000,000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다시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2015. 12. 30. 피해자의 직원이자 S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T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서 퇴사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곧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U)로 23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R에서 2016. 4. 6.부터 2016. 6.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16년 5월분 임금 2,194,120원과 2014. 10. 20.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기타 수당 1,243,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1310)의 해당란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R에서 2014. 8. 10.부터 2015.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2,131,483원과 2014. 10. 20.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2,102,7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 1310)의 해당란 참조].
[2017고단1392]
피고인은 R에서 2014. 6. 30.부터 2016. 12.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1392) 중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은 임금 등과 퇴직금 합계 7,149,8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01]
피고인은 2016. 1.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으로부터 R의 소속 근로자 35명의 2015년 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6,744,760원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250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4,478,7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19]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R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Z의 2016년 추석상여금 643,960원, 2017년 1월분 임금 1,020,225원, 2017년 2월분 임금 1,910,787원 및 2017년 설날 상여금 734,420원 합계 4,309,3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3019)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055,8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증인 T, AA,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한 주식대금 이체내역 및 사용내역 관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문자발송내역 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녹취록
[2017고단1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V, X, I, W 작성의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2017고단1392]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Y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퇴직금계산명세서, 2016년 11월분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250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진술재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2017고단3019]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연금보험료 미납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 명의의 P의 주식 23,200주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공로주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실제로도 피고인의 소유였고 S와 정상적인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받은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보유했던 P 주식은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P의 주식 중 몇 주 또는 몇 퍼센트를 공로주 명목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전체 발행주식의 10% 정도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수사기록 110, 181~183쪽).
피고인은 2011. 12. 31.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P의 주식 중 23,200주를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이미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빠져 2012. 7. 31.경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2년 넘게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 23,200주를 공로주로 인정하고 증여할 만한 동기가 희박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돌려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은 퇴사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실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이 사건에서처럼 주식명의자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명의자의 계좌에 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그대로 반환받는 일을 여러 차례 처리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84쪽). 이처럼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또는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자신 명의로 남아 있던 주식 23,200주가 다른 사안과 달리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 자신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직원 AA는 2015. 12. 30. 09:45경 피고인에게 "전무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송금해드리면 오늘 바로 인출해서 회사로 송금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10:15경 "알겠어요"라는 답문을 보냈다. 그 후 AA는 15:12경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15:13경 "전무님.. 회장님 광주은행 AG으로 보내주시겠어요. 232,000,000원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6:06경 "전무님. 송금 몇 분쯤 가능하신가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문을 보내지 않았다(수사기록 21쪽).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전후 내용은 피해자와 그 직원들은 피고인이 232,000,000원을 돌려줄 것을 신뢰하고 송금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알겠어요'라는 표현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2. 30. 15:12경 232,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15:24경부터 15:27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금액 전액을 자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수표로 발급받았다가 2016. 1. 3.과 2016. 1. 4.과 이를 자신의 회사들 명의로 다시금 위 계좌에 분할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을 정당하게 매매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와 같은 이례적인 금융거래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P의 주식 23,200주를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양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곧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이 2억 원을 넘는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리성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고, 근로자 중 일부는 이미 체당금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몇 차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하여(2017고단1310)
피고인은 R에서 2013. 4. 15.부터 2016. 7.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분 임금 1,072,120원, 2016년 6월분 임금 1,670,440원, 기타 수당 1,396,040원 등 합계 4,13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1310)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6,383,0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R에서 2013. 4. 15.부터 2016. 7. 8.까지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3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1310)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 H, I, J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3,522,30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K, L, M에 대하여(2017고단1392)
피고인은 R에서 2000. 10. 1.부터 2016. 12.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합계 23,152,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1392) 중 제2~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37,839,80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6. 26.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