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7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4층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274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2.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7. 1.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183,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7고단4964]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2. 26.경부터 근무하다가 2017. 3. 24.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88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명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8. 1. 8.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2018. 1. 9.자 전화통화보고(G)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