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9.부터 2016. 8.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228,0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1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또는 2017. 10. 25.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