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14
판결선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196,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16,234,0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08,7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E의 퇴직금 합계 18,863,2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E에게 소액체당금 400만 원이 지급된 점, 근로자 D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임금 등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