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33
판결선고
2018. 7. 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질검사, 식품·축산물검사)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6.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805,270원, 연차미사용수당 485,83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등 합계 181,360,01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6.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4,825,17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442,184,31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I,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연차미사용수당·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다만, 위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또는 배당금으로 대부 분의 체불금품이 변제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질검사, 식품·축산물검사)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5. 5. 18.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3,041,410원, 연차미사용수당 2,124,390원, ② 2014. 5. 12.부터 2016.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633,240원, 연차미사용수당 541,150원, ③ 2013. 1. 24.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417,450원, 연차미사용수당 1,837,312원 및 ④ 2005. 3. 2.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0,761,160원, 연차미사용수당2,341,9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C의 퇴직금 7,766,260원, ② 위 D의 퇴직금 4,134,862원, ③ 위 E의 퇴직금 13,478,920원 및 ④ 위 F의 퇴직금 38,777,45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