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1번, 14번, 15번 기재 각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10번 기재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95
판결선고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4번, 10번, 11번, 14번, 15번 제외)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22,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J, K, L, M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N, O(퇴직금계산 포함), P, Q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임금 및 퇴직금체불의 경위, 체불 임금 · 퇴직금의 합계액,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 G이 미지급 임금 1,360만 원을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0번, 11번, 14번, 15번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282,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6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F, O, L, R, Q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