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고단439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1번, 14번, 15번 기재 각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10번 기재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