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2016. 8.~10.분 임금 각 2,797,440원, 퇴직금 5,840,130원 등 합계 14,232,450원, 2016.2.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및 2016. 5.분 임금 각 3,676,460원 등 합계 7,352,920원, 2015. 11. 16.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12.분 임금 977,534원, 2017. 1.분 임금 1,807,600원, 2017. 2.분 임금 1,912,800원, 퇴직금 2,517,889원 등 합계 7,215,823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피해자 E, D의 각 합의서 2018. 1. 5. 제출, 피해자 F의 합의서 2018. 5. 24. 제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