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7. 5.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분 임금 138,750원 및 퇴직금 2,460,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12. 6.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