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52
판결선고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39,200원, 연말정산환급금 298,200원 및 2016. 7.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12,280원 합계 2,449,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6. 7.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20,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E은 2015년도에 1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 피해자 F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8. 17.까지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한 후 2015. 9. 11.경 재입사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E, F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단
근로자로서 재직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러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고,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또한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 F이 2015. 8. 17.부터 2015. 9. 11.까지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은 피고인이 묵인한 휴업기간이거나 결근기간일 뿐 피해자 F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해자 E은 2013. 4. 15.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피해자 F은 2014. 12.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고, 위 각 근로기간 동안 피해자 E, F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 F의 각 진술과 일부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G과 피고인이 부부관계인 점, G도 사실상 사용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 F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 피해자 E, F은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조퇴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특정 일자의 휴업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F은 2014. 12. 2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5. 8. 17.경 다른 직원과 다툼이 있어서 업무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5. 9. 11.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퇴사에 관하여 명확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일단 한번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당시이 사건 회사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아내인 G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G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도 약 7일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위 기간 중 피고인, G, 피해자 F, E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G은 피해자 F에게 '그 동안은 아파서 안 나왔던 걸로 병가처리할 테니 빨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로 복귀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G은 피고인의 아내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을 관리 및 지휘 · 감독하였고, 직접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을 대리하여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피해자 F은 위 4)항과 같은 G의 말을 믿고 2015. 9. 12.경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였고, 2015. 8. 17. 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했었던 것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해자 F과 사이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2015. 8. 및 2015. 9. 전, 후에 피해자 F의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원인으로 피해자 F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이 다시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할 무렵 피해자 F에게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기 등 연차휴가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2015. 8. 17.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일당 등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F이 2015. 8. 17.에 확정적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사한 후 피해자 F이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않고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했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