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30.부터 2016. 3.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2,000,000원, 2016. 1. 임금 3,750,000원, 2016. 2. 임금 3,750,000원, 2016. 3. 임금 1,750,000원 임금 합계 1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30.부터 2016. 3.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42,2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