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30
판결선고
2017. 11.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C' 음식점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2016. 10. 16.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9.부터 2016. 10.까지의 매월 임금 2,000,000원 합계 28,000,000원과 2016. 11. 임금 322,580원 등 총 28,322,58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315,6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6. 10. 16.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