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1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 역시 미지급된 임금 등이 총 6,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L, O, AB, AC, G, Y, J와 추가로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