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근로자 D,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176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퇴직금 중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결정이 내려진 조정금 1,500만 원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