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노45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이었을 뿐이고, 유한회사 I 대표이사인 F가 실제 운영자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4.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C, D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이자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 31쪽), ② F는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9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