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18가합59095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으로 광주 동구 D에서 E병원과 F병원, 그리고 전남 화순군에서 G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피고 병원'이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근로자들로서 'H노동조합 I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체결 및 내용

(1)

피고 병원과 H노동조합은 원고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2013. 5. 22. 연장근로제도 개선 관련 합의서, 2015. 2. 11. 임금협정서, 2015. 12. 24. 2015년도 단체협약, 2016. 10. 12. 2016년도 단체협약, 2018. 10. 15. 2018년도 단체협약, 2019. 12.31. 임금잠정합의서, 2020. 10. 14. 임금협정서, 2022. 11. 28. 별도합의서, 2024. 10.30. 임금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하고, 그중 각 임금협정서 및 합의서, 임금합의서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라 한다).

(2)

2015년 1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규정 중 임금과 각종 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시간 및 휴일(2013. 5. 22.자 연장근로제도 개선 관련 합의서, 단체협약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통상근무자의 통상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9시에 시작하고 18시에 종료한다.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아침번(D)의 경우 7:30부터 15:30까지, 저녁번(E)의 경우 15:30부터 23:30까지, 밤번(N)의 경우 23:30부터 익일 07:30까지로 한다<각주2>. 3 통상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둔다. 3교대 근무자(간호사)에게 근무시간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

(나)

임금지급시기(단체협약 42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

각종 수당 및 지급기준

(라)

통상임금으로 정한 수당의 범위(단체협약 제40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봉급,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행정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업무연구수당, 직급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진료지원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마)

연장(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1 연장근로수당(단체협약 제54조 제1항 제1호)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2 야간근로수당(단체협약 제54조 제1항 제2호)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3 휴일근로수당(단체협약 제54조 제1항 제3호)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다.

피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피고는 2015년 1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선행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들 중 일부(이하 '선행 민사소송 원고들'이라 한다)<각주3>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수당 중 대민업무보조비,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G병원격려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소각장격려금, 선택적 복지비(기본포인트 및 근속포인트), 정기상여금<각주4>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피고가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4583호)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6. 7. 14. 선행 민사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지만,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나13870호)은 2020. 12. 23.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진료지원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소각장격려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민업무보조비, 정근수당, G병원격려금, 선택적 복지비,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해 선행 민사소송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21다206974호)은 2025. 9. 11. 대민업무보조비, 정근수당, G병원격려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고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 중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현재 파기환송심은 광주고등법원 2025나21137호로 계속 중이다(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하고, 선행 민사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행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18, 을4 내지 6, 8 내지 10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대민업무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G병원격려비, 소각장려금,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간호사 야간간호료(이하 '이 사건 각 항목'이라 한다)<각주5>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5년 1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간호사 야간간호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각주6>. (2)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 30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이 계산되어야 한다.

(3)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관하여만 산정되어야 한다.

(4)

일부 원고들의 청구 중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미지급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3년)이 도과되었다.

3.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각주7>. 나.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의 별지3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 제4호, 제9조는 임직원들에게 추석달이 속하는 달에 봉급의 8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명절휴가비는 고정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간호사 야간간호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7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3호로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어 2019. 10. 1. 시행되었는데,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25호로 제정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는 의료기관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원고들 2025.1. 19.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1, 2 참조). 보건복지부가 2023년 10월 공고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직접 인건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야간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함을 의미하며 수당 명칭을 '야간간호특별수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위 내용은 2024. 1. 1.부터 적용된다, 원고들 2025. 1. 19.자 참고 서면 첨부자료 4 참조). 피고 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당초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대상기관이 아니었지만, 2022년도부터 지급대상 기관에 포함되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야간간호료(항목 가28-1)를 '간호사가 야간(22시 ~ 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되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가 25:1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을7, 원고들 2025. 1. 19.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4 참조).

(3)

피고는 2022. 11. 28. H노동조합과 '야간간호료 수가 금액 70%에 대해 야간 근무하는 모든 간호직에게 야간근무 횟수에 따라 1/N로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다. 단, 수당으로 지급시 정부 지침 및 고시 내에서 2022. 1. 1.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갑18, 을8 참조), 이에 따라 2022. 1. 1.부터 매월 수가로 지급받은 야간간호료중 70%를 야간근무 횟수에 비례하여 야간근로 간호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게 된 배경, 야간간호료의 내용과 지급 기준, 피고가 지급받은 야간간호료의 배분방법 및 피고와 H노동조합 사이의 2022. 11. 28.자 별도 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 병원의 간호직 교대근무 근로자들에게 배분(지급)한 야간간호료는 위 근로자들이 (야간에) 제공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야간간호료가 피고의 경영성과로서 지급받은 돈일뿐이므로, 피고가 위 야간간호료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다고 하여 그 돈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에 근무하면서 일반 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근무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때 야간근무 간호사의 수나 야간근무 횟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는 간호사들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재원의 출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의료수가'라거나 재원의 규모와 정도가 피고의 경영성과에 연동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 결 결국 앞서 본 명절휴가비와 간호사의 야간간호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의 산정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 지급 의무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5년 1월경부터 2024년 12월까지 위 각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

(1)

산정방법 이 사건 각 수당은 시간의 통상임금액을 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휴무일,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이 된다(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함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수당 중 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가산금)<각주8>, 소각장격려금, 간호사 야간 간호료는 월 단위로 지급되고, 대민업무보조비(1년에 3회), 정근수당(1년에 2회), G병원 격려비(1년에 2회), 정기상여금(1년에 2회), 명절휴가비(1년에 2회)는 연 단위로 지급되고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각 항목의 경우 연도별 지급된 금액을 월할(1/12)하여 월액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한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 사건 각 항목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2015년 1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각 기간별 지급액은 별지4 계산내역 '누락된 통상임금의 범위(월단위 지급)', '누락된 통상임금의 범위(연단위 지급)' 란(I열부터 S열까지)의 기재와 같고, 월급 통상임금은'누락된 통상임금 소계' 란(U열)의 기재와 같으며, 월급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인 209시간(V열)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은 '누락된 통상시급' 란(W열)의 기재와 같다<각주9>. 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의 산정 (1)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수 산정에 있어 실 근로시간의 반영 1)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9조 제2항은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무시간, 교육,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병원의 복무관리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3. 5.22. 체결된 연장근로제도 개선 관련 합의서는 '3교대 간호사에게 근무시간 중 30분은 휴 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3교대 근무를 하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을 위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의 수<각주10>(각각 시간외 수<각주11>, 야간 수, 특정휴일<각주12>)를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 별지4 계산내역'휴근 휴게시간 차감' 란(AA열)의 기재와 같이 시간외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2 '야간 휴게시간 차감' 란(AE열)의 기재와 같이 야간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각 반영하고, 3 '특정휴일(일)' 란(AJ열) 기재 특정휴일(일)의 1일 당 기준 근로시간을 7.5시간(= 8시간 - 휴게시간 80분)로 보기로 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로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9조 제1항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근로자들의 토요일 근무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근무시간을 전부 연장근로로 간주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원고들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1주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은 이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함이 타당하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수(그중에서도 '시간외 수')를 산정할 때 1 별지4 계산내역 '시간외 수' 란(Z열)과 같이 시간외 수를 산정하고<각주13> 2 여기에 앞서 본 휴게시간(AA열)을 차감하며, 3 '토요근무(100%)' 란(AB열)의 기재와 같이 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는 토요일 근무시간 역시 차감하되, 4 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는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율<각주14>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의 산정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ᄀ 연장근로수당은 '시간외 수'를 기준으로 50%, ᄂ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시간 수'를 기준으로 50%, ᄃ 휴일근로수당을 '특정휴일(일)'에 해당하는 시간 수에50% 각 가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왔다. 2 이때 '시간외 수'에는 '개인신청 시간외 수', '인수인계시간<각주15>', '휴근시간<각주16>'이 포함되고, '야간시간 수'에는 '개인신청 야간 수'와 저녁번, 밤번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시간 수가 포함되었으며, '휴일시간 수'는 '특정휴일(일)'에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피고의 2025. 11. 19.자 준비서면 15쪽 이하 참조). 3 한편 피고가 제출한 자료 중 초과근로시간 내역이 없는 원고들 41명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동안 적용하였던 통상시급과 피고가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특정휴일수당'으로부터 초과근로시간치를 추정하고 다시 누락된 통상시급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을 산정하였다(원고들은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계산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은 누락된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각주17>(이 사건 각 항목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각주18> 및 각 항목별 가산율<각주19>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이를 계산하면, 원고들의 기간별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합계액은 별지4 계산내역 '미지급 금액' 란(AK열)의 기재와 같고<각주20>, 이를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의 기재와 같다.

라.

소멸시효의 완성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8.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일부 원고들의 청구 중 2025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가 최초 제기된 일자인 2018. 11. 15.<각주21>로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5. 11. 15.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중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다(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해당 부분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의 각 돈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장정연 각주1) 원고들이 2025. 10. 21.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원고들의 수가 총 1907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신청서의 순번을 기준으로 원고 636 B과 원고 1901 B은 동일인이고, 원고 1650 C과 원고 1856 C도 동일인이므로, 위와 같이 중복 기재된 인원(2명)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수는 1905명이다. 각주2) 피고와 H노동조합은 3교대 근무자(간호직)의 시업 전, 종업 후 근무교대시간(인수인계시간)을 포함하여 발생된 초과연장근로3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갑6 참조). 이때 인수인계시간은 2018. 7. 16.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졌다(을10 참조). 각주3) 원고들 중 일부 외에 다른 피고 병원 근로자들이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 각주4)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2025. 3. 7.자준비서면 5쪽 참조). 각주5) 이 사건 각 항목 중 명절휴가비와 간호사 야간간호료에 대해서는 선행 민사소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장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2025. 3. 7.자준비서면 14쪽 참조). 각주6) 피고는 선행 민사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된 수당(대민업무보조비, 정근수당, G병원격려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5. 11. 19.자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쟁점은 (선행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야간간호료 부분에 한정된다. 각주7)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점(2024. 12. 19.)에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었으므로, 위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 각주8) 피고는 2024년도까지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왔는데 2024. 12. 23.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같은 명목의 금액을 정근수당가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 급여대장부터는 과거 장기근속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 수당을 현행 정근수당가산금과 통일하여 모두 다 '정근수당가산금'이라는 명칭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을 합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한 것은 중복계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반영한다(피고의 2026. 1. 27.자 참고서면 6쪽 이하 참조). 각주9) 피고가 급여대장을 관리하면서 합계액(소급)을 따로 표기해둔 것을 이에 포함되는 항목(소급차액)과 더하여 산정한 부분도 중복된다고 보이므로 제외하기로 한다(피고의 2025. 11. 19.자준비서면 26쪽 참조). 각주10) 피고는 연장근로시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시간외 수', '휴일시간 수'로 분류하고(1.5배 가산), 야간근로시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야간시간 수, '휴일야간', '휴일가산'으로 분류하며(0.5배 가산), 휴일근로시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특정휴일(일)'로 분류하여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0.5배 가산) 각주11) 피고는 시간외 수를 계산함에 있어 '교대근무자의 휴무일 수와 통상근무자와 휴무일 수를 비교했을 때,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해당 일수'를 휴근일로 정하여 횟수를 계산하고 휴근일 1일 당 8시간의 시간외 수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5. 11. 19.자준비서면 15쪽 참조). 각주12) 피고는 휴일근무일을 '특정휴일'로 정리하고 특정휴일 1일 당 8시간의 휴일 근로시간의 수를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3)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각 원고별 시간외 수를 더한 값이다. 각주14)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 내 근무이기 때문이다. 각주15) 2013. 5. 22. 체결된 연장근로제도 개선 관련 합의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30분의 인수인계시간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16) 앞서 본 휴근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값으로 보인다. 각주17) 별지4 계산내역 W열 '누락된 통상시급'으로 원고별, 기간별로 정리되어 있다. 각주18) 한편, 피고는 2023년 12월 급여대장을 관리하면서 과세대상금액 및 비과세대상 금액을 정리하면서 편의상 시간외 수 등을 이중 기재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재를 오인하여 이중 기재된 시간외 수 등을 모두 합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수를 산정한 것 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오류도 정정하기로 한다(피고의 2025. 11. 19.자 준비서면 23쪽 이하 참조). 각주19)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의 수에 1.5배, 야간시간 수에 0.5배, 휴일시간 수에 0.5배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구하고 있는데(원고들의 2025.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5쪽 참조), 이는 야간시간 수 및 휴일시간 수의 경우 그중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0) 별지4 계산내역은 원고들이 2025. 10. 22. 제출한 엑셀파일을 바탕으로 피고가 수정하여 제출한 2026. 1. 27. 엑셀파일 중 참고자료7(오류사항 정정, 토요근무사항 반영, 휴게시간 공제 반영)의 각 파일들 중 계산내역 sheet의 내용(값)만 복사하여 정리한 내역이다. 각주21) 이 사건은 총 4개의 사건이 병합된 건

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5쪽 참조), 이는 야간시간 수 및 휴일시간 수의 경우 그중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20) 별지4 계산내역은 원고들이 2025. 10. 22. 제출한 엑셀파일을 바탕으로 피고가 수정하여 제출한 2026. 1. 27. 엑셀파일 중 참고자료7(오류사항 정정, 토요근무사항 반영, 휴게시간 공제 반영)의 각 파일들 중 계산내역 sheet의 내용(값)만 복사하여 정리한 내역이다. 각주21) 이 사건은 총 4개의 사건이 병합된 건으로 엄밀히는 각 원고별 소제기일자가 다르나, 피고는 최초 소제기일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를 다투면서 이에 따라 시효 소멸된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26.1. 27.자 참고서면 참조),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