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4
판결선고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13,390,000원, 연차휴가수당 1,0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81,075,4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9,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930,4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내역서, 각 관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원천징수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장부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3), 체불 확인서, E, 통장거래내역
진정서(순번 16), F 체불임금 산정 내역, 급여명세서
각 진정서(순번 20 내지 22), 진정내용, 체불확인서
각 진정서(순번 27, 28), 진정인 연명부, 각 진술조서(순번 36, 37), 체불임금 내역
각 진술조서(순번 32, 33),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2명에게 각 400만 원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나머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G의 임금 3,068,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78,00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5.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