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84
판결선고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797,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869,6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1,689,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72,68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해당 근로자의 진술서 및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832,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10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합계 27,347,13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6,512,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기재 각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31,849,8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8. 6. 20. 및 2018.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