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22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를 소재지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 등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600만 원 및 퇴직금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