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76
판결선고
2019. 5.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유한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3.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70,1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92,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76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71,9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유한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35,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 11,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77,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