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56
판결선고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F 소재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하는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6.부터 2018.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2.분 임금 928,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6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F 소재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하는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8.부터 2018. 4.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 분 임금 66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제외)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88,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