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43
판결선고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1,130,4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73,0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퇴직금 합계 25,290,6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과 H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해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