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27
판결선고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2017. 8.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월 임금 1,471,000원, 2017. 6월 임금 3,200,000원, 2017. 7월 임금 3,200,000원, 2017. 8월 임금 929,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2017. 8.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21,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7. 9. 31. D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2017. 12. 31. 까지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개별 합의에 의하여 포기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고, 다만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금을 종종 연체하여 왔고, 위 합의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위 합의마저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