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17. 6. 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11,418,605원과 퇴직금 8,531,689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