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313,20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① 미지급 임금 중 208,650원은 수습 기간 중 임금의 10%를 감액한 것이고, ② 나머지 522,250원은 2017. 6. 9.경 이루어진 D와의 합의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으며, ③ D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730,900원과 연차휴가수당 69,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습 중 임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
구 최저임금법(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 내 수습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메모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으며, 위 메모 하단에 D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위 근로계약서 제1항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 4.부터 2017. 11.까지로 하되,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시간급 임금은 당시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약간 많은 6,500원인바, D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수습 중임을 이유로 D의 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사후 합의에 따른 임금지급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2017. 6. 9.경미지급 임금 등을 2017. 6. 1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로 2017. 6. 10. 509,400원, 2017. 6. 11. 13,850원 등 합계 522,25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퇴직 등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었다면 그 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참조).
연차휴가수당 관련 주장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자가 일단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여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고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에게 연차휴가수당 69,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면 17, 18행의 각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