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19가합5942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내지 개인사업체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원고들은 위 회사 내지 개인사업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택시 운전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임금 체계

1)

피고들과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 측 교섭단체인 A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근로자 측 교섭단체인 B 노동조합(이하 'B 노동조합'이라 한다), C 노동조합(이하 'C 노동조합'이라 한다), D 노동조합(이하 'D 노동조합'이라 하고, 위 3개 노동조합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각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2)

한편 일부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외에도 [별지4] 기재와 같이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노동조합 및 일부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 체계가 기재되어 있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광주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라.

2009년 단체협약의 체결

이 사건 사업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 이 사건 각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마.

2011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경과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각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과 비교대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변경하였다.

바.

법정 최저임금의 경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 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3)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인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291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고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시업과 종업 사이에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바, 이를 모두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실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피고들과 소속 근로자들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다만 피고들과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광주 지역 택시요금은 2009년 기본운임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약 22.2%) 인상되었고, 이후 2013년 기본운임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약 27%) 인상되었다. 그러나 위 각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사납금은 B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2011년 2,500원(약 2%), 2013년21,000원(약 21%)이 각 늘었고, C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2011년에는 사납금의 변동이 없다가 2013년 21,000원이 올라 약 26% 늘었으며, D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2011년 2,000원(약 2%), 2013년 18,000원(약 22%)이 각 늘었을 뿐이다. 이처럼 택시요금이 인상된 비율에 비하여 사납금의 인상 폭이 적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카카오택시 등 택시호출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운행 대기시간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광주 지역에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2011년 내지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44분으로 정하여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이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별지4] 기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피고들의 경우에도 2014년 또는 2016년 무렵에서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5)

나아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들이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이최저임금법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6년 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전에 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B 노동조합의 경우 15분, C 노동조합의 경우 24분, D 노동조합의 경우26분을 각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6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

B 노동조합

2016년 비교대상임금 1,149,625원 ÷ 2013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67.13시간<2> = 6,879원

○

C 노동조합

2016년 고정급여 1,129,625원 ÷ 2013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67.13시간 = 6,759원

○

D 노동조합

2016년 고정급여 1,114,625원 ÷ 2013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67.13시간 = 6,669원

(나)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7년 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전에 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B 노동조합의 경우 29분, C 노동조합의 경우 26분, D 노동조합의 경우29분을 각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7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

B 노동조합

2017년 비교대상임금 1,144,125원 ÷ 2016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60.67시간 = 7,121원

○

C 노동조합

2017년 고정급여 1,124,125원 ÷ 2016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57.20시간 = 7,151원

○

D 노동조합

2017년 고정급여 1,109,125원 ÷ 2016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56.45시간 = 7,089원

(다)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8년 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전에 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B 노동조합의 경우 1시간, C 노동조합의 경우 54분, D 노동조합의 경우52분을 단축하였다.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8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

B 노동조합

2018년 비교대상임금 1,129,825원 ÷ 2017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49.00시간 = 7,583원

○

C 노동조합

2018년 고정급여 1,111,400원 ÷ 2017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46.52시간 = 7,585원

○

D 노동조합

2018년 고정급여 1,095,713원 ÷ 2017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44.53시간 = 7,581원

(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9년 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전에 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B 노동조합의 경우 30분, C 노동조합의 경우 31분, D 노동조합의 경우32분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9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

B 노동조합

2019년 비교대상임금 1,119,075원 ÷ 2018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24.17시간 = 9,013원

○

C 노동조합

2019년 고정급여 1,100,587원 ÷ 2018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24.17시간 = 8,864원

○

D 노동조합

2019년 고정급여 1,085,388원 ÷ 2018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22.93시간 = 8,830원

(마)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별개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한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살펴보더라도,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모두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3>

○

E

E은 2014년 및 2016년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은 C 노동조합 소속이므로 C 노동조합이 2013년 및 2017년각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함께 위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살펴보면, [별지4]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모두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

금보다 높다.

○

L

L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4분에서 6시간 40분으로 한차례 줄어들었을 뿐 위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 임금협정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2016년의 비교대상임금을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별지4] 기재와 같이 7,507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을 훨씬 상회한다.

○

M

M는 2017년 내지 2019년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6년 체결한 임금협정은 B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그 내용이 같다. 이에 B 노동조합이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함께 위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살펴보면, [별지4]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모두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다.

○

P

P는 2016년 및 2017년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P가 소속된 교섭단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월 임금이 가장 낮은 D노동조합이 각 체결한 2013년 및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별지4]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모두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다.

○

T

T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4분에서 6시간 40분으로 한차례 줄어들었을 뿐 위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임금협정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2016년의 비교대상임금을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별지4] 기재와 같이 7,507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을 훨씬 상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대욱 서승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