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55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20,2018
판결선고
2019. 5.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20]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성남시 C에 있는 인력 용역업체인 'D'을, 2017. 2.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체인 'E'를, 2017. 5. 2.경부터 나주 F G호에서 'E 나주지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7. 5. 4.경까지 'D'의 수습직원으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등에서 현장 파견 근무를 하다가 2017. 5.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광주 서구 J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한 K의 2017년 2월 임금 678,896원 등 합계 4,163,174원 상당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150,215,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D에서 근무하던 K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5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9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5층 M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17.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7,918,99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28]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O의 2017년 4월 임금 151,394원, 2017년 5월 임금 1,106,731 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2017년 4월 임금 159,362원, 2017년 5월 임금 1,137,192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554,6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105]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17.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7. 5.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9,465,82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29]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M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사업을 운영하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회사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S에게, "너의 명의로 고급 외제 차를 렌트해주면 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8.경 T에서 U BMW520d 승용차를 렌트하게 한 후 위 회사 본부장인 V에게 타고 다니게 하다가 2016. 11. 22.경 이를 양도받아 이용하였다.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관련하여 "원래 직원들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비용은 우리 회사에서 내주더라도, 해당 직원들로부터 보증금을 별도로 받아 보관하는데, 너는 특별히 보증금을 면제해주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너도 그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 둔 것처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회사 카드 단말기에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결제하면 이후에 매달 50만 원의 원금과 할부 이자를 급여 날짜에 맞춰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2017. 2.에 해외로 워크숍을 갈 것이니 선금으로 미리 200만 원을 결제해주면 워크숍을 다녀온 후 이 역시 매달 50만 원의 원금과 할부 이자를 급여 날짜에 맞춰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실적이 없어 적자 상태였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실정이었으며,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위 회사 카드 단말기에 차량 보증금 명목 등으로 결제하게 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회사 운영비 등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경 피해자 명의 W 신용카드(X)로 차량 보증금 및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위 회사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과 같은 비용으로 차량 보증금을 내야 한다.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내라, 카드론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대출 이자는 매달 지급해주고, 네가 퇴사하고 난 뒤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실적이 없어 적자 상태였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실정이었으며,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위 회사 카드 단말기에 차량 보증금 명목 등으로 결제하게 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회사 운영비 등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경 900만원, 2016. 9. 4.경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5]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인력용역업체 'E'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1,94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60,783,4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0]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AC, 증인 AD, 증인 AE, 증인 AF, 증인 AG, 증인 AH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 K, AF, AJ, AK, AL, AM, AN, AH, AD, AC,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A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K, BI, BL, BM, BN의 각 진술서
K 외 5명, AM, AY, AI, K 외 22명, AF, BO, AL, BK, BI, AW, BA, BB, BL, AG, AX, BF, AU, BP, BQ, BJ, BN, BM, AH, BC, AP, BG, BE, BH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K 임금 통장), 수사보고(K 해고 BR), 수사보고(피의자 A BR 내용), 수사보고(양파 작업 현장 사진), 수사보고(채용 공고, 조직도), 수사보고(양파밭 17. 4.~6. 임금 대장), 수사보고{BS 용역계약서 및 근태, 임금 대장[첨부된 '근태(2월~4월), 임금 대장(2월~4월), BT은행 이체서, 전자세금계산서(BU)' 각 포함]}ㅇ, 수사보고 [BV 근로 내역 및 체불임금 특정 보고(첨부된 '터미널 현장 도급계약서, 추가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CCTV 사진' 각 포함)], 수사보고[BU 용역비 입금 서류 확보(첨부된 '용역계약서, 입금 내역서' 각 포함)], 수사보고[BW 입금 내역(첨부된 '입금증, 세금계산서' 각 포함)], 수사보고[무안 황토 고구마 출장(첨부된 '실습생 출근표, 일용 근무표' 포함)], 수사보고(BO 체불 특정), 수사보고[무안 일별 인원 배치(첨부된 '무인 일별 인원 배치' 포함)], 피해자 BP 체불 특정 보고, 피해자 BQ 체불 특정 보고, 피해자 BN 체불 특정 보고, 각 진정서 송부
사업장 정보(BY), 채용 정보(BZ), 각 사업장등록증, 구인광고, CA 사업장 정보, 천안지사 구인광고
각 근로계약서
체불임금내역서, 체불내역서, 각 체불내역
입금 통장 내역, 임금 거래 내역, 각 통장 거래 내역, 예금 계좌 조회, 각 통장 내역, 통장 표지, 입금증
급여 내역, 급여 내역서
출근표(2~4월), CB(BV 2차 하도 출근부), 근태, 근로 내역
채용 시 BR 내용, A BR(임금 지연 지급), 임금 지연 지급(A BR), 면접 서류 관련 BR, BR 내용(7. 16. 이후), 단체 BR(4. 27. ~ 5. 5.), BR(급여 연장 지급 예정), BR 내용(성남 CC 주임), AQ, AF BR 대화, AQ BR 업무 지시
[2018고단3790]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D, 증인 CE의 각 법정진술
CF와 CG, CH와 CI 및 CJ, CK과 CL, CM과 CN, CO, CP과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CR, CS, CT, CU, CE, CD, CV의 각 진술서
N, CF, CG, CW, CS, CT, CH, CI, CJ, CU, CD, CK, CL, CM, CX, CN, CE, CV, CQ, CP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등 첨부 자료, 급여 명세표 및 근로계약서
근태 내역서, 2017년 6월 근무 현황표(DA)
[2018고단3928]
피고인의 법정진술
O과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의 각 진정서
[2018고단4105]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B의 법정진술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B, D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N, DO, DP, DQ, DR, DS, DT의 진술서
DC, DD, DU, DH, DF, DG, DO, DN, DI, DJ, DB, DL, DK, DM, DP, DQ 외 3인(DT, DS, DR)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자료 입수(첨부된 '인터넷 출력물' 포함)],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 내역, 각 명세서, 각 급여 명세서, 각 거래 내역
각 문자 사진, 각 메시지 사진
[2018고단4629]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수사보고(사기 피해 금액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근로계약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결제 영수증, 결제 대금 지급 보증 각서
BR 대화 내용, A과 BR 대화 내용
[2019고단255]
피고인의 법정진술
DV, DW, AQ, DX, DY, DZ, EA, EB, EC, ED, AB, CC,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O의 진술서
DV, DW, DX, DY, ED, EA, DZ, EB, EP, AB, CC, EE, EC, EH, EG, EF, EI, EO, EJ, EL, EK, EM, EN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월간 근무 현황, 계좌 내역, 구인 게시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2018고단2720: 범죄수사경력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도소 수형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3790: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928: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105: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629: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255: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취업난 속에서 정규직 사무직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을 고용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까지 체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임금을 받지 못한 청년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의 합계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데도 체불임금의 지급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불임금의 규모나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앞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청년 근로자들이 가졌을 실망감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55 사건의 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인력용역업체 'E'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5. 임금 1,700,000원, 2017. 6. 임금 1,700,000원, 2017. 7. 임금 2,2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3. 5.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2. 21.자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55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별지
각주1) 검사는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L와 함께 'D'과 'E' 및 'E 나주지사'를 경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증거목록 순번 106 기재 성명 'BX'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3) 증거목록 순번 107 기재 성명 'BX'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4) 증거목록 순번 26 기재 성명 'CY'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5) 증거목록 순번 28 기재 성명 'CZ'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