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04
판결선고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12. 1.부터 2018.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180,000원, 2018. 10. 임금 180,000원,2018. 11. 임금 800,000원, 2018. 12. 임금 1,558,060원 합계 2,718,060원 및 ②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180,000원, 2018. 10. 임금 180,000원, 2018. 11. 임금 800,000원, 2018. 12. 임금 1,558,060원 합계 2,718,060원 등 총 합계 5,436,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12. 1.부터 2018.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66,483원 및 ②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166,483원 등 합계 15,332,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