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17
판결선고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시트커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4.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7,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합계 20,264,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4.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088,2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67,277,6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 W, X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연차수당·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다만, 위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또는 경매 배당금 등으로 체불금품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체불금품 잔액이 69,796,696원 상당으로 보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별지
각주1)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5번 기재 근로자는 각 연번 1, 7, 8, 11번 기재 근로자와 동일인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