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85,2019
판결선고
2020. 7.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98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2.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스캔한 후 스캔 파일 중 회사이름 란에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E", 대표자 란에 "A",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날짜 란에 "2019년 6월 10일"이라고 각 새로 덧붙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H센터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G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센터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619』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7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9,30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2019고단398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위조된 납세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3의 사실] 『2019고단461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턴계약서/ 각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급여 대장
[판시 전과] 2019고단3985 사건의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