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13, 14, 18,21 내지 3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13
판결선고
2020. 6. 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유한회사 C을, 2019. 7.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77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12, 17, 19, 20, 35,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39,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이체결과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명세표/ 각 체불금품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계산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509,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13, 14, 18, 2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525,08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03,459원, 총 합계 35,328,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13, 14, 21 내지 34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2020. 5. 13. 피해근로자 K이 각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