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고단481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13, 14, 18,21 내지 3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