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1
판결선고
2019. 6.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이자 관리인으로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31.경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등 합계 1,234,111원 및 퇴직금 11,350,750원을 U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14,273,380원 및 퇴직금 합계 158,449,97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V, U, W, X, S,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AC, AB, AG, AA, Y, Z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U, V, W, X, AD, AE, AF, A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과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으로 인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근로자 V의 경우 체당금 및 채권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