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정13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