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정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0
판결선고
2019.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근무중이던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73,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피의사실처분결과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피해자의 물품 횡령 여부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씨방에서 2018. 4. 1. 부터 2018. 7.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03,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7.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