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87
판결선고
2020. 9.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리고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8.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4월분 임금 1,463,030원, 5월분 임금 640,945원, 연말정산환급금 78,900원, 퇴직금 1,829,577원, 합계 4,012,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중 ’사업주‘는 주식회사 E이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려면 피고인이 위 법조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법조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법조 소정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임금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E를 대표 또는 대리하거나 주식회사 E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리고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2월분, 3월분, 4월분 임금 각 1,808,530원, 2018년 5월분 임금 900,980원, 연말정산환급금 42,940원, 합계 6,369,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