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11
판결선고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2.부터 2018. 8. 1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531,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17,8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한 E과 2018. 7. 15.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2)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8)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9)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D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D이 노선을 익히고 있던 중으로 이에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D은 이 사건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면접을 본 다음,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이 사건 회사에 가서, H이 정해준 버스에 승차하고 하차하며 노선을 익혔다.
당시 H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노선을 익히는 기간을 가지고, 이 기간동안 근로자가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D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없어, H이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에게 알려준 것은 근로를 지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F는 2018. 10.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과는 사고처리 문제로 이견이 있어 임금지급을 보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E에게 우편환을 보낸 것은 2019. 4. 5.로 E이 퇴직한 2018. 7. 27.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G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G이 사고와 관련하여 가불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이 남아 있는 가운데 퇴직을 하여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2018. 10. 임금을 받아가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F는 2018. 12.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G이 퇴직 후 이 사건 회사에 나오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부분과 사고 피해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협의한 후에야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8. 11. 20.로 G이 퇴직한 2018. 10. 26.로부터 14일을 초과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