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35
판결선고
2020.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7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금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9.부터 2018. 7. 31.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89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953,5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7.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 D, F, G, H, I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F, I에 대한 각 전화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은 J이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J은 개업 초기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한두 번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직접 채용하는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정하였고, 각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J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일부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J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한이 J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J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임금체불의 규모에 따른 양형기준을 보태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