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정5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2,350,000원, 2019. 2. 임금 2,350,000원 합계 4,700,000원, 퇴직금 8,839,8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근로자 E이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