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노11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AB, AC, K, AD, AE, AF, AG, AH, AI, AJ, R, I, AK, J, AL, AM, L, AN, A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B 또는 공범인 D으로부터 변제를 받아 피해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O은 강제집행을 통해 피고인 C로부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AP, AQ, AR, AS는 피해액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