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노28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 퇴직금의 액수가 커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