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29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원이 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금원이나마 근로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