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25.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2018. 10. 25.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이후인 2018. 11. 26.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100m(2018. 10. 25.자), 10m(2018. 11. 26.자)로 짧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