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04,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는 2019. 4. 7.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① 2019. 4. 7.부터 2019. 7.까지는 택시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전부 취득하는 이른바 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② 2019. 8.부터 2019. 12.까지는 택시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갖는 한편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시행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 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종업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4분이며, 월간근무일수는 25일이다(제23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 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1>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2>'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6시간 44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원고의 월 만근일이 25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의 취업규칙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이에 원고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3시간<3>[(40시간 + 약 6.73시간<4>) × 365일/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19. 4.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203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관련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임금에서 야간수당, 국경수당을 공제한 차액[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같다]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인정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월별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출 내역'의 '기지급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계산방식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가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 판단
피고의 만근일이 25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인 사실 및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원고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출 내역'의 '실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의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라. 1)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7,404,44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기일<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